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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재일한국인 보상거부/일 법원 “위헌소지”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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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재일한국인 보상거부/일 법원 “위헌소지” 첫 판결

입력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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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정부가 일제에 의해 군속으로 징용됐던 재일한국인에게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차별행위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11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오사카(대판)지법 민사부는 이날 구일본군 군속으로 징용돼 부상을 입은 재일동포 정상근(73·오사카시거주)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연금청구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재일한국인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은 중대한 차별행위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호법 적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위헌성이 지적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국적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도록 돼있는 원호내용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연금청구각하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연금청구각하처분의 취소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호법 입법 당시는 옛 식민지출신자의 보상을 정부간 협상으로 매듭지을 방침이었던 만큼 국적및 호적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볼수는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국적법 조항에 따라 재일 한국인을 원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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