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옆 100평 장기적으로 상권가능성 높아/다가구대신 근린상가 건립… 가치 6억 증가예상건물을 지을 때는 지은 건물을 팔 지, 판다면 언제 팔 지를 고려해 개발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 주택은 지은 지 10년이 지나면 낡아서 건물값을 받을 수 없지만 상가는 주변상권의 발전에 따라 건물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송파구 방이동 도로변에 1백1평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손모(64)씨는 최근 당장은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것이 수익성이 좋은데도 훗날 이 건물을 제 값을 받고 팔기 위해 지하1층 지상6층(연면적 3백56평)의 근린형 상가건물을 지었다.
그는 최근 임대가 잘 된다는 주변 얘기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지으려 했다. 주변의 주택 상가 사무실의 임대시세를 볼 때도 주택의 임대료가 높아 임대형주택을 짓는 것이 타당해 보였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건축규모가 제한되고 건물을 팔 때 제 값을 받기 어렵다는 주위의 충고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그는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당장의 임대수익은 다가구주택이 높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린형 상가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상가의 경우 지상1층이 평당 4백만원, 지하1층이 1백50만원으로 평당 2백만원 수준이었으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임대료는 평당 3백만원대여서 다가구주택을 짓는 것이 일단 유리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3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 연면적 1백80평 가량으로 건물규모가 제한돼 이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땅의 앞 도로가 근처 주민의 주요이동로로 이용되고 있어 상권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고 근처 올림픽공원의 저명도와 편리한 교통을 활용하려는 개인사무실 수요가 높다는 점도 근린형 상가 쪽으로 기울게 했다. 결국 그는 10년 이후에나 건물을 팔 생각인데다 주변상권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근린형 상가를 짓기로 결정했다.
다가구주택으로 지을 경우 연면적 1백80평의 건물을 짓게 되므로 건축비 3억4천2백만원, 임대수입 5억4천만원으로 1억9천8백만원의 현금수입이 생긴다. 근린형 상가로 지으면 연면적 3백56평의 건물을 짓게 돼 건축비 6억7천6백40만원, 임대수입 8억1천7백90만원으로 1억4천1백50만원의 현금수입이 생겨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보다 5천6백50만원의 현금수입이 줄게 된다.
반면 양 건물의 10년 뒤 가치를 비교해 보면 근린형 상가 쪽이 훨씬 유리하다. 다가구주택으로 지으면 주택이 낡아 건물 값은 받을 수 없고 땅 값만 받게 되므로 땅 값이 연 5% 씩 상승할 경우 11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근린상가로 지으면 상권 활성화에 따라 땅 값 뿐 아니라 건물도 건축원가로 따져 6억7천6백40만원을 받게 돼 모두 17억7천6백40만원의 수입이 생긴다. 다가구주택으로 지을 때보다 6억7천6백40만원의 자산증대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자료제공르 메이에르(주) 컨설팅기획부(027610600)> <서사봉 기자>서사봉> 자료제공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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