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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주식상장 허용/내년부터/지분 50%미만 투신 합작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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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주식상장 허용/내년부터/지분 50%미만 투신 합작사도

입력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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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상호 기자】 정부는 11일 내년부터 외국기업이라도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 및 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 상장시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오는 11월부터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분참여비율을 현행 10%미만에서 50%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 회사에 대한 외국기업 1개사의 지분상한선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관련기사 8면>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과 뒤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하여 한국증시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외국신용평가회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우량기업으로 해당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에 한해 국내상장을 허용하되 외국기업의 주식발행규모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96년 하반기에 지점 및 50%미만 합작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97년에는 지분참여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98년하반기에는 50%이상 합작법인 및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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