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시장 도지사가 50만㎡이상 구역의 골재채취를 허가하려면 수계별 환경관리청장이나 각 지방관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건교부는 또 골재채취현장에 대한 복구비 예치는 현금외에 보험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복구비를 보험업법이 정하는 보험증서는 물론 주택공제조합 발행 보험증서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험증서로 예치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의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