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초본 등 22종 대상내년 1월부터 은행이나 우체국 농·수·축협 창구에 호적 등·초본이나 토지대장등 민원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금융과 행정의 「원스톱서비스제」가 시행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은행이나 기업이 신원확인등을 위해 고객에게 주민등록 및 호적 등·초본등의 첨부를 요구하는 대신 금융전산망을 이용해 행정관청에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민원서류 발급제도」를 12일 열리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서류 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발급수요도 크게 줄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는 것은 물론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우체국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발급신청서와 함께 우편요금, 인지대 등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은 이를 금융결제원을 경유, 해당 민원기관에 전송하게 되고 민원기관은 신청서류를 발급,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보내준다. 내년 1월부터 이용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서류 20종과 대학교졸업 및 성적증명서등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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