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불편 무릅쓰고 이용하나”/기존사업자에 특혜 의혹 제기정보통신부가 시외전화 신규사업자에게 기존 시외전화사업자와 달리 번거로운 식별번호를 부여, 기존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정통부는 제2 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의 시외전화 식별번호로 「082」를 부여하면서 기존 사업자인 한국통신에는 당분간 식별번호를 주지 않기로 결정,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부의 계획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데이콤의 시외전화서비스 이용자는 지역번호를 누르기 전에 「082」를 더 눌러야 한다. 지방에서 데이콤망을 이용, 서울에 전화를 걸려면 서울지역번호(2)를 포함해 「0822」를 눌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시외전화를 할 경우 현행대로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만 누르면 된다. 데이콤측은 한국통신에 별도의 식별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데이콤측에도 「082」대신에 「1」을 임시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의 이같은 차등적인 식별번호 부여는 94년7월 통신사업 2차 구조조정 당시 「시외전화의 공정경쟁체제 도입으로 전화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정통부의 시외전화 경쟁체제 도입의지가 퇴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통부는 당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주겠다고 공약했었다.
관계자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해놓고 신규사업자에게만 번거로운 3자리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누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신규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며 『기존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데이콤측은 『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이뤄져 시외전화 독점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콤측은 또 『정통부는 전화가입자가 미리 시외전화사업자를 선정해 시외전화를 자동연결해 사용하는 사전지정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제도 시행에는 적어도 3년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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