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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추위 보고/「사회참여 확대 10대 방안」 여성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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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추위 보고/「사회참여 확대 10대 방안」 여성계 반응

입력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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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위향상의 기초마련 환영”/기본법 제정·공무원비율 명시에 “진출촉진 계기” 기대/공기업 가산점 기준·주무부 신설 빠져 일부 아쉬움도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현)는 11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방안」에대해 보고했다. 세추위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중으로 여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가칭) 제정 ▲5, 7급 여성공무원 합격률을 2천년까지 20%로 제고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 ▲공기업 여성 응시자에게 3∼5점의 가산점 부여 ▲경찰대 세무대 등의 여성입학제한 철폐 ▲학부모 중심의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 ▲방과후 아동지도의 전국적 확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연숙회장도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비로소 결실을 보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성계에서 가장 큰 성과로 여기는 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과 공무원의 여성참여비율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본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르웨이의 평등지위법이나 중국의 여성권익보호법 등과 같이 사회 각분야에서의 성차별 시정과 여성의 권익보장을 기본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그간 남녀고용평등법만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계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6%에 불과했던 5,7급 여성공무원 합격자 비율을 5년안에 20%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그간 여성계가 주장해왔던 할당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5급 공무원에 대해 여성들에게 문호를 완전개방했다는 점에 적지않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번 세추위의 보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해하면서도 앞으로의 정책전개와 관련해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열등한 성에 대한 특혜조치로서 불평등 이념을 유포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비용을 공공부문이 분담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정부가 직장의료보험 재정중 3조4천억원의 축적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성계는 이번 보고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지 않은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경 여련 공동대표는 『이같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로서의 여성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여성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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