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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폭행 강간죄 아니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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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폭행 강간죄 아니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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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체 가져도 부녀자로 볼수없어”주민등록상 남자, 그러나 수술을 통해 성전환한 여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결론은 『없다』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11일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길모(37)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원(최종원·27)씨등 2명에게 성폭력특별법상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 각 징역 2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녀자의 개념은 임신가능성등 여성의 고유한 생리적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길씨가 비록 외과적 수술을 통해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완전한 여성으로는 볼 수 없는만큼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적 판결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변환된 신체구조보다는 선천적인 성징을 중시하는 현행 민법상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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