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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공장·부설연 장기근속 기술자격자 10∼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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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공장·부설연 장기근속 기술자격자 10∼30% 소득공제

입력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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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시행령 개정안/무주택직원 임대 1채만 구입해도 세혜택재정경제원은 11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자본재 생산기업의 공장이나 부설연구소에서 3년이상 장기근속한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해 10∼30%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공제율은 근속연수가 ▲3∼7년미만은 10% ▲7∼12년미만 20% ▲12년이상은 30%이다. 또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자본재산업」범위를 1백74개 제조업종으로 지정하되 ▲국제경쟁력 확보품목(반도체 자동차) ▲기술수준이 낮은 노동집약산업(고무 자전거) ▲자본재성격이 약한 산업(시멘트등) ▲무기산업등은 제외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해주기 위해 국민주택을 1채(종전 5채)이상만 구입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감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해본다.

―소득공제되는 기술자격소지자의 범위는.

『자본재생산공장 및 중소기업이 자본재기술개발을 위해 설립,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기능장 기술사 기사 및 기능사 각각 1·2급, 기능사보등이다』

―자본재생산기업의 관리직도 세제혜택이 주어지나.

―『생산기술자만 대상이 된다. 자본재 생산업체라도 관리직이나 자본재가 아닌 소재를 생산하는 부서나 공장의 근무인력에겐 세제혜택이 없다. 대신 비자본재부서에서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전출되면 근속연수엔 포함된다』

―자본재 현장기술인력의 구체적 세부담경감효과는.

『3년이상 7년미만 근속한 기술자격자로 연급여액이 1천5백만원이면 근로소득세는 연 24만8천원에서 12만8천원으로 12만원(48%) 줄어든다. 연봉 2천만원으로 근속연수가 7년이상 12년미만이면 59만2천원에서 27만2천원으로 32만원(54%) 경감된다. 근속연수가 12년이 넘고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는 1백98만4천원에서 67만2천원으로 무려 1백31만2천원(66%)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40%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조건이 대폭 완화됐다는데.

『가입연령이 만 20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낮아졌고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형주택보유자들이 이 저축으로 집을 옮긴다면 전용면적 25.7평이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혜택이 박탈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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