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빌린 업체대표 등 24명도서울지검 특수2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0일 국가기술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돈을 받고 대여해 준 조모(31·건축기사 1급)씨등 토목·건축기사 24명을 적발, 국가기술자격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면허를 따거나 공사현장에 시공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 주택공사로부터 고발당한 P건설 대표 이모(42)씨등 24개 중소건설사 사장과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건설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자격증 대여행위가 현재 건설업계에서 관행화되다시피한 점을 중시, 고질적 건설비리척결 차원에서 관련자 전원을 기소,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들의 명단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통보, 자격정지및 취소등의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업체와 면허 소지자들을 연결해 준 전문브로커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조씨의 경우 92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우남 도장, 가든주택, 우원토건등 3개업체에서 3백만원씩 모두 9백만원을 받고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등 이들 모두가 최하 1백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P건설등은 지난해 11월 천모(35)씨에게 1백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건설자격증소지자의 감독조차 없이 일산 아파트 신축공사를 불법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