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직접 관제이양 필요”미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이 지난달 29일 북한으로부터 평양영공통과를 허가받아 이 영공을 이용한 서울취항여부를 지난5일 우리 정부측에 타진해 왔으나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규정된 영공통과에 따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거부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건설교통부의 한관계자는 『두 항공사가 현 포틀랜드―일본―서울항로 대신 평양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포틀랜드―블라디보스토크―평양―서울항로 운항을 우리측에 타진해왔으나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에 북한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않아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양 영공통과를 위해서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할수 있는 대구항로관제소(ACC)와 평양항로관제소간 관제협정 체결과 관제직통통신망이 개설돼 양 관제소간 직접 관제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지난 2월 국제항공통과협정에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를 포함, 세계 모든 국가의 민간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비차별적으로 자유롭게 운항할수 있어야 한다』며 『이 두가지 조건이 선결되지 않는한 미항공기의 북한영공운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11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5차 러시아 극동지역 항로회의」에 실무자를 파견, 북한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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