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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폐수기준 2배 강화/환경부,적조 등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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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폐수기준 2배 강화/환경부,적조 등 예방책

입력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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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만중심 전환환경부는 10일 적조등 연안 해역 오염예방을 위해 현재 해역위주로 지정되고 있는 특별관리해역을 만중심으로 전환하는등 「특별관리해역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의하면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의 배출허용기준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백PPM에서 50PPM으로 2배 강화된다. 또 2000년까지 연안지역에 63개 하수처리장을 신설, 현재 23%인 하수처리율을 63%로 높이고 축산폐수및 분뇨처리장 58개를 신·증설한다. 특히 하수처리장은 적조발생의 주원인인 질소·인 제거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30만㏊에 달하는 양식장 가운데 10만㏊를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 이중 개인 양식장은 3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준설작업을 하도록 하고 무면허 어장은 모두 사법처리하는등 연안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양환경이 변화된 해역에서는 양식장 신규 개발을 금지하는 한편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양식장을 재배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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