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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검사제 도입 부적절”/김 검찰총장 국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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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검사제 도입 부적절”/김 검찰총장 국감답변

입력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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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국정감사를 벌였다.법사위의 대검감사에서 김기수 검찰총장은 5·18위증고발 문제와 관련, 『국회위증의 친고죄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률검토중』이라며 『우리는 미국검찰과 역사적 배경과 본질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특별검사제 도입은 적절치않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5면>

행정위의 비상기획위 감사에서 박익순 비상기획위원장은 『북한의 돌발사태시 북한주민이 대거 남쪽으로 유입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평화계획」을 수립해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산위의 포항제철감사에서 김만제 포철회장은 『포스코켐, 정우석탄화학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애경산업과 수의계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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