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3월께 치러지던 사법시험 1차 시험이 96년부터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대법원 관계자는 10일 『사법시험 과목중 1차의 국사·문화사, 2차의 국민윤리를 제외한다는 대법원의 안에 대해 세계화추진위원회측도 이견이 없는 만큼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2∼3월께 1차 시험을 치를 경우 11월중에는 공고해야 되므로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1차시험을 하반기로 연기할 것을 총무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학졸업자, 또는 예정자로 응시자격 제한이 이뤄질 경우 졸업예정자의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일자를 하반기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따라 내년부터 1차는 9월, 2차는 12월께 실시하고 다음해 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추위측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는데 동의하는 대신 전문법률분야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세추위의 안대로 과목을 추가할 경우도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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