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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견인중 파손·콘도이용 불편 등/내년부터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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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견인중 파손·콘도이용 불편 등/내년부터 보상받는다

입력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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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횡포·불량 먹는 샘물/재경원,9개 서비스업종 「소비자보호대상」 연내 지정앞으로는 견인중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분양받은 콘도를 원하는 때에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수리요구를 받고도 부품이 없어 수리의무기한안에 수리를 못해줄때 소비자가 받는 보상금도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0일 부동산중개 먹는샘물 휴양콘도미니엄 체육시설 레저용역 자동차견인 골프장 스키장 종합체육시설등 9개 서비스관련 업종을 올해안으로 소비자보호대상 업종으로 지정, 구체적 보상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전제품과 자동차 도서음반 국외여행 사진현상촬영 세탁 주택건설등 이미 소비자보호규정이 마련돼있는 20개업종에 대해서도 보호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견인자동차에 의한 차량파손, 콘도이용시 불편, 부동산중개업자의 횡포, 불량먹는샘물등에 대해 소비자들은 환불 변상 교환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제도는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또는 용역의 품질 가격 거래조건에 불만이 있을때 제조·판매·수입·용역제공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만약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불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각 소비자단체의 고발센터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제도는 제조업과 물품에 치우쳐 왔으나 앞으론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유통 및 용역부문에 대한 보상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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