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0일 내년 하반기부터 사유림에서 산불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주가 국가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산림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업진흥촉진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산림소유자(산주)들이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아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영산림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보험사들이 산림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림의 재산가치 평가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아 산주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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