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제정 신중하게 접근해야/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개혁필요”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10일 5·18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없음」결정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전총리는 이날 하오 모교인 서울대에서 가진 「깨끗한 정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5·18 특별법제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총리는 또 사법개혁에 대해 『개인적으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선호한 적이 있지만 정부가 사법개혁추진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개혁을 시도했다』며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전총리는 특히 『깨끗한 정부, 부패없는 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신정부 초기 개혁과정에서 처벌된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는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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