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들의 국회위증을 고발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10일『검찰이 국회위증죄를 친고죄로 결론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관련자들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지검에 보냈다.민변은 의견서에서『국회에서의 위증행위는 국민모두가 피해자가 될수있으므로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정신과 실정법 운용에 배치되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국회위증죄를 친고죄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도 군사정권시절에 내려진 실정법에 대한 부당해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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