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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시위 구속 적부심 석방/법원 이례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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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시위 구속 적부심 석방/법원 이례적 결정

입력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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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대학생에 “격앙 분위기 등 참작”5·18 관련시위에 참가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긴급구속된 대학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이례적으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0일 「5·18관련자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 진압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등으로 구속된 대학생 윤진영(20·D대 컴퓨터공학 2)군이 낸 구속적 부심사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날 윤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윤군이 시위과정에서 여러차례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시 교수들까지 5·18 관련자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동의하고 서명에 참가하는 등 교내의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려 시위에 참석한 점과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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