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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도방지책 부처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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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도방지책 부처간 “진통”

입력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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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임대업 자격 완화로 수요 늘려야”/재경원 “투기재연·양도세 존재이유 상실” 반박/어음 재할인·분양가 자율화등도 제목소리만건설업체 부도방지대책이 부처간 입장차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미분양주택이 15만가구에 달하고 중견건설업체가 잇따라 무너짐에 따라 주무부처로서 다급한 처지가 된 건설교통부는 세제를 개편해서라도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재정경제원은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국가살림의 틀을 흐트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4일 비교적 견실한 편인 (주)삼익이 부도나자 부도방지대책을 마련, 재경원과 협의에 착수했다. 건교부가 준비한 대책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격 완화 ▲주택임대제한기간 폐지 ▲소형아파트 건립비율 완화등 3가지. 이중 아파트당첨 즉시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은 이미 7일부터 시행됐고, 소형아파트건립비율 완화방안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들 두가지 대책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 보고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을 현행 5가구이상에서 2가구이상으로 완화, 2가구이상(자가주택 제외)만 임대하면 임대 5년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신규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 미분양해소는 물론 건설업체의 자금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할 경우 3가구까지는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게 돼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양도소득세가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택소유의 편중현상이 재연되는 것은 물론 투기가 살아날 위험이 크다는 것도 반대이유다. 업체가 책임져야 할 미분양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반면 건교부는 2가구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95년1월1일이후 미분양 또는 미입주주택(일반분양주택은 제외)을 구입, 임대하는 경우에 국한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주택은 최대 전체주택의 2∼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큰 틀을 깨뜨리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의 14%에 달하는 건설업계의 부도는 하청업체는 물론 입주예정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재경원이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밝혀 감정대립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관련 어음의 재할인 요구도 자금부족 및 정부의 재할인 축소방침등을 앞세운 재경원의 논리에 밀려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교부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중인 단계적 분양가자율화 역시 집값등 물가상승 우려를 앞세운 재경원의 주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으나 건교부는 이미 1만가구가 넘는 자체 미분양아파트를 안고 있는 주공에 민간업체의 미분양물량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전문가들은 양부처가 이견을 이른 시일내에 좁히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부도사태가 발생,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특례세율 검토/재경원

재정경제원은 10일 건설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 및 운전자금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양도세가 면제되는 임대사업자범위를 현행 「5가구이상 임대」에서 「2가구이상 임대」로 낮춰야 한다는 건설업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임대사업자 범위를 2가구로 낮출 경우 사실상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양도소득세체계 자체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어 범위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대신 미분양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 범위를 일부 완화하되 이들에게 양도소득세(현재세율 40∼60%, 내년부터는 30∼50%)를 완전 비과세가 아닌 특례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과거에도 양도소득세엔 최저 5%의 특례세율이 한시부과된 바 있다.

재경원은 또 건설업체들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및 운전자금을 은행을 통해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규모는 지난 5월(5천5백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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