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종제외 투자 자유화 정부는 9일 부동산임대업과 분양공급업, 골프장건설운영업 등 3개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대신 국내경제에 파급영향이 큰 1억달러이상 거액해외투자에 대해선 사전심사 및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금액이 1억달러를 넘을 때는 투자금액의 20%이상을, 1억달러이하일 경우는 10%이상을 기업들이 반드시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해 무분별한 해외차입을 억제 할 방침이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건실화방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투자제한업종을 철폐,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촉진하되 경쟁적 해외진출로 인한 재무구조악화와 국내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고쳤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의하면 외환당국의 승인없이 거래은행인증만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현행 30만달러에서 앞으론 1천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