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찰청은 9일 경인고속도로 목동교―서인천 인터체인지 18·5구간에서 다음달 4일까지 3인이상 탑승차량에 대해 「다인승전용 차선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15일까지 1주일동안 계도한뒤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인이하 차량의 중앙1차선 통행을 단속, 위반 승용차에 6만원, 승합차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30점(면허정지 30일)을 부과한다. 이 기간 3인이상 탑승차량은 중앙1차선을 전용차선으로 사용하며 통행료(8백원)를 면제받게 된다.
다인승전용 차선제는 월∼금요일 상오7∼10시, 하오6∼9시 출퇴근시간대에 운영된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다음달 4일까지 4주간 시범운영 효과를 보아 계속 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정진황 기자>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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