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대상 장벽헐고 무분별돈조달 제동/재계선 “규제완화 역행” 반발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새 해외투자제도의 골자는 기업해외진출의 「장벽은 헐되 기준은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자금조달규제로 기업, 특히 대형투자를 준비하는 업체로선 투자대상이 넓어지고 절차가 간편해진것 이상으로 해외투자여건이 까다로워진게 사실이다.
우선 편리해진 것은 투자절차. 투자금액에 따른 인·허가절차가 ▲은행인증대상은 현행 30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한국은행 신고대상은 1천만달러이하에서 5천만달러이하로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상정대상은 1천만달러초과에서 5천만달러초과로 대폭 완화됐다.
투자제한업종 해제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앞으론 부동산임대·분양공급업 골프장건설운영업등 3개 부동산업종에 대해서만 해외투자가 제한된다. 이번에 투자제한이 철폐된 15개업종의 면면을 보면 메주·당면제조업, 밤 잣 대추등 산림과실채취업, 뱀 지렁이사육업등 사실상 규제내용 자체가 부끄러운 업종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에도 불구, 투자자금의 조달부분엔 고단위 규제가 가해졌다. 투자금액이 1억달러이하이면 10%이상, 1억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의 20%이상은 반드시 기업들이 자기자금(국내은행차입금포함)으로 조달하도록 해 자기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외채만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실상 돈을 직접 주는 것과 다름없는 지급보증에도 제동을 걸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모기업(은행 및 계열사포함)의 지급보증을 총투자액의 50%까지만 인정하고 50%초과분은 자기자금조달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30대재벌소속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제한했다. 나아가 현재 형식적 서면심사에 그치고 있는 해외투자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1억달러초과의 거액투자는 사업타당성 국내산업영향 국제수지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금조달규제신설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2년 없어진 자기자금 의무조달비율제도가 2년만에 부활된 것은 규제완화대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결국 한창 활발해지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이익이 없고 기업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정도의 해외투자라면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도 기업 스스로 포기한다』며 정부의 규제신설조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철학」은 재계와는 크게 다르다. 재경원은 『규제완화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규제신설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이 수십억달러의 해외투자를 하면서 자기돈은 안쓰고 전액 해외차입에 의존한다면 결국 ▲재무구조악화 ▲금융자금편중배분 ▲해외투자실패시 국내경제 파괴 ▲외채급증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자금조달규제가 신설돼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기업들로선 10∼20%의 자기자금비율을 지키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며 자기자본대비 1백%이내로 정한 지급보증한도도 아직 여유가 있어 해외투자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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