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호법따라… 종소세 공개 여부도 주목 내무부가 9일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자및 부과액을 최종 확정, 발표하면서 90년 종토세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고액납세자 명단을 공개치 않기로 결정, 논란을 빚고있다.
내무부의 이같은 결정은 올해 1월8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매년 연말께 발표되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고액납세자 공개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권형신 내무부 지방세제국장은 이날 『지방세 고액납세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총무처에 질의한 결과 정보주체(고액납세자)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명백히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고액납세자 명단의 비공개이유를 밝혔다.
한편 내무부가 최종확정한 올해 종토세 부과액은 작년보다 23.4% 인상된 1조3천4백46억원이며 전체 납세의무자 1천1백92만명의 0.1%에도 못미치는 1만8백명(세액 1천만원이상)이 종토세 전체부과액의 49.4%인 6천6백46억원을 부담, 토지소유의 불평등 구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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