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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이식법 추진/복지부/뇌사인정 전제 「정보센터」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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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이식법 추진/복지부/뇌사인정 전제 「정보센터」 설치도

입력
199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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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9일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등을 담은 가칭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내년중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시민단체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공청회 개최등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장기이식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고 공여장기의 효율적 분배등을 담당할 장기이식정보센터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률은 현재 장기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매매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증된 장기의 공정한 분배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뇌사자의 장기이식은 증여자의 유언이나 가족의 기증의사가 있을 경우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장기이식은 지난 69년 신장이식이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신장 5천6백21건, 간 44건, 심장 28건, 췌장 12건, 각막 4천17건의 이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식집계됐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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