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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직원 위법도 당선무효”/일 센다이고법,지방의원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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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직원 위법도 당선무효”/일 센다이고법,지방의원에 판결

입력
199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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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에서 연좌제 적용범위를 확대한 개정 선거법에 의한 최초의 당선무효 판결이 9일 내려졌다. 일센다이(선태)고법은 이날 부인과 후원회 사무국 직원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야마가타(산형)현의회 사이토 미치오(제등도웅)의원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공판에서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5년간 동일 선거구에서의 입후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확대연좌제에 의한 최초의 당선무효 판결인데다 후원회 사무국직원을 「조직적 선거운동관리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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