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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 재산등록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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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 재산등록 유명무실

입력
199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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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당선자 신고액 최대 72억차이… 처벌규정 없어 6·27지방선거 당선자중 상당수의 등록재산이 선거전후에 크게 차이가 나고있으나 현행 선거법에는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후보자 재산등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유영 중앙선관위사무총장은 9일 내무위 감사에서 『지방선거후 당선자의 등록재산이 선거전 등록재산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며 『최대 차이는 기초의원 72억원, 광역의원 16억8천만원, 시도지사 2억3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선거후보자는 선관위에 재산등록을 하지만 당선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각급 공직자윤리위에 재산등록을 하게된다』며 『중앙선관위는 당선자의 재산등록 차이를 실사하거나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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