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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동·호수 표시/조카·외손자도 의료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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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동·호수 표시/조카·외손자도 의료보험 혜택

입력
199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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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행정쇄신위 의결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8일 내년부터 아파트 단지가 단지내주차장에 세대별 동·호수를 표시, 전용 주차사용권을 가질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를위해 올해중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 아파트 입주자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도 전용주차사용권 보장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전용주차사용권은 단지내 주차장에 이용세대별 동·호수를 표시, 외부차량의 사용을 막기위한 장치로 현재 일부 아파트 단지가 채택하고 있다.

행정위는 또 직장,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같이 사는 조카나 외손자도 가입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달 한 병원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진료를 받았을 때 초과분의 일정액을 환불해주는 제도와 관련, 환불 산정기준을 현행「같은달」에서「30일」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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