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기관 정보제공·교환 의무화/어음발행자 신용조회도 가능케정부는 8일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사기관의 기능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 법원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신용조사기관에 제공토록 하는 한편 은행등 금융기관과도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책은 많으나 은행등이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거의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해 신용대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사 및 수집, 활용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활발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조사기관은 국세청 법원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조해 기업 및 사업자의 대출거래실적 연체내용 재산압류상태 파산 판결사항등을 수집해 관리하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신용조사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목적등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일반기업이 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발행자에 대해 신용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인에게 대출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에도 신용조회를 거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신용평가등 4개사가 신용정보업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중견이상 기업의 신용평가에 주력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상태 파악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신용대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약2천개의 민간 신용정보취급기관이 활동중이며 조사된 신용정보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나 카드발급 여부등이 결정된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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