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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로스쿨 불가 확정/“연수원 개편통해 교육강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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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로스쿨 불가 확정/“연수원 개편통해 교육강화” 고수

입력
199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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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학제 개편논의와 관련, 대법원과 세계화추진 위원회간에 실무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대법원은 8일 세추위가 제시한 국립 사법대학원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대법원 관계자는 『세추위측이 국립법과 대학원의 운영권을 법원에 맡기겠다고 제안해왔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사법연수원의 내용개편등을 통해 연수원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법조학제위원회는 7일 청와대, 세추위, 대법원, 법무부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상을 재개했으나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자』는 원칙론만을 합의한 채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의 소장판사들이 이홍구총리의 사법부 비판발언에 대해 반박연판장을 만들어 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대법원의 만류로 유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총리의 발언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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