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기 위해서 여성 고용할당제를 추진하던 정부는 여성 가산점제로 강도를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채용시험에서 여성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가산점의 폭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채우는 할당제에 비해서 여성 응시자에게 일정점수를 보태주는 가산점제는 성과가 느리게 나타나겠지만, 부작용과 반발은 줄일 수 있을것이다. 할당제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무르익을 때까지 우선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계의 요구와 세추위의 제안을 받아 들여 할당제를 적극 검토해 왔으나, 각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경제단체와 재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민간기업에까지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율권 침해일뿐 아니라 부서배치등 인사 관리가 어렵고, 출산휴가등에 따른 고용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들이다. 또 상당기간은 선발되는 여성인력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기업 발전에 부담이 되고, 여성인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
세추위가 마련한 방안은 96년부터 5·7급 공무원 시험과 행정·외무고시에서 15∼20%의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되 수준저하를 막기 위해서 점수가 커트라인의 80∼90%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여성정원이 차지 않더라도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공무원의 26.5%가 여성이지만,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이상의 여성은 1.9%인 4백96명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때, 우선 공무원 선발부터라도 여성할당제나 가산점제를 서둘러야 한다.
여성에게 특전을 주는 것은 성차별이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한국의 의회와 각료의 여성비율은 세계평균인 10%에도 못미치는 5%미만으로 「아랍국 수준」이라는 UN보고서와 선진국 20여개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강력한 여성할당제를 주목해야 한다. 모든 분야, 모든 직장에서 여성이 당하는 불이익을 줄여나가려면 우선 여성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것이 할당제의 핵심이다.
할당제는 오랜 차별로 인한 불균형을 빠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다른 분야의 발전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특히 억눌려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 북돋우는 것은 국가의 힘을 키워나가는 길이기도 하다.<편집위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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