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간기업 산업단지 개발·분양 허용/정부 법률개정안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간기업 산업단지 개발·분양 허용/정부 법률개정안 확정

입력
1995.10.07 00:00
0 0

앞으로 민간기업도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뒤 다른 기업에 직접 분양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올해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나서 1백50만평미만의 산업단지를 자체 개발하고 전체면적의 50% 범위내에서 다른 기업에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이 토지개발공사등 정부기관에 독점돼 규모·입지·시설별 수용면적등에서 민간 경제활동에 적합한 산업단지 공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해외산업단지 개발시 민간기업이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개발계획을 보고하고 통산부장관이 이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통산부가 해외산업단지개발 주관부처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