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기업도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뒤 다른 기업에 직접 분양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올해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나서 1백50만평미만의 산업단지를 자체 개발하고 전체면적의 50% 범위내에서 다른 기업에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이 토지개발공사등 정부기관에 독점돼 규모·입지·시설별 수용면적등에서 민간 경제활동에 적합한 산업단지 공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해외산업단지 개발시 민간기업이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개발계획을 보고하고 통산부장관이 이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통산부가 해외산업단지개발 주관부처 역할을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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