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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위증」 공방/여 “13대 임기 끝나 고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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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위증」 공방/여 “13대 임기 끝나 고발 불가”

입력
199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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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민 대표 기관 당연한 권리”여야는 6일 13대국회의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5·18관련자들의 위증문제와 관련, 현재의 국회가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자당의 서정화 원내총무는 이날 『위증에 대한 고발은 당시 「조사를 한」 국회의장이나 특위위원장이 할 수 있으나 13대국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소멸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해 국회가 고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에대해 국민회의의 박지원 대변인은 『13대국회 임기가 끝났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정통성은 계속되고있다』면서 『13대국회에서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 현 국회는 당연히 고발할 권리를 갖고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김부겸 부대변인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형법상 범죄차원을 넘어 국민을 속인 반역사적 범죄』라며 국회고발을 촉구했다.

자민련의 안성열대변인도 『국회의장 명의로 즉각적인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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