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에 구형보다 높여 집유·벌금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전봉진 부장판사)는 6일 산업은행 총재시절 대출과 관련,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노동부장관 이형구(54)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3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돼 벌금 1백만원씩이 구형된 12개 기업 대표및 임원에게 이례적으로 형량을 크게 높여 성신양회공업대표 김영준(51), 홍성산업대표 박성철(50), 조선맥주대표 박문덕(44)피고인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증재)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또 환영철강대표 조효제(52), 한남실업대표 이정기(56), 기아자동차부회장 이범창(65), 해태그룹회장 박건배(46), LG그룹부회장 변규칠(59), 삼성전자회장 강진구(69)피고인등 4명에게는 벌금 2천만원씩이, 해태제과대표 이용배(53), 동양시멘트회장 현재현(46), 현대상선사장 박세용(54)피고인등 5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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