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금융거래에서 자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거래가 밝혀질 경우 자금 실소유자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자금추적조사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차명거래행위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탈세행위로 규정하고 차명거래자 처벌을 위해 모든 과세자료 수집통로를 동원, 차명거래에 대한 자료를 적극 확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통해 차명거래자의 음성·불로소득, 세금탈루소득등을 밝혀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차명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한 것은 현행 실명법상 차명거래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명제 실시후 차명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차명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은 차명거래 관련자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는 실명제법의 보완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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