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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위증」 법리논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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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위증」 법리논쟁 조짐

입력
199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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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이어 법조·학계까지 파장 확산/친고죄 해당여부 싸고 입장갈려/현국회서 고발가능한지도 쟁점검찰이 「5·18 위증」고발사건에 대해 「수사불가」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5·18수사에 이은 「제2의 법리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간에 성명전을 벌이며 이미 이문제가 정치쟁점화되었고, 법리논쟁의 파장은 법조계와 학계에까지도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률논쟁의 쟁점은 국회위증죄를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일종의 친고죄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다. 5·18위증의 고발자가 제3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는 위증이나 국회모욕, 불출석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는 고발해야 하며,고발은 증인 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상임위 의장이나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 해석상에 혼돈이 오고 있는 부분은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법조문의 표현양식. 통상 간통죄등 친고죄의 조문은 「고소가 있어야 논(처벌)한다」고 명기되는 반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공무원이 탈세혐의를 적발했으면 고발해야 한다는 고발의무조항을 명시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61년과 64년 국회위증죄를 친고죄로 해석한 판례를 냈고,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친고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현행 국회에서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 88∼89년 당시 광주특위는 이미 해산돼 고발권자가 없는 상태.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 국회에서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해석, 즉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조문에 당시의 상임위와 본회의 의장이라고 규정돼 현 국회에는 고발권이 없다』는 입장이고 민자당도 같은 견해다.

결국 국회위증죄를 친고죄로 해석하고, 해당 국회가 없어진 경우 뒤늦게 위증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정의」에 어긋나는 결론이 도출되는 셈이다.

때문에 재야법조계에서는 친고죄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국회의 고발의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세중 전대한변협회장은 『입법목적이 국회증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이를 어겼을 경우 법의 응징을 받게 하는 것이 입법효과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시대상황에 안맞으면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판례를 변경시키는 것이 국민감정과 합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해석의 모호성 때문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 사건도 「모사건」인 5·18사건처럼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최종판단을 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태희 기자>

◎검찰 시각/논란끝에 “고발 필요” 결론/수사경우 정치적 부담도 고려

국회광주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민변이 고발한 전두환 전대통령등 7명에 대해 소추권이 있느냐 여부를 두고 고민해 온 검찰은 5일 민자당의 「친고죄」 주장을 고비로 「수사불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공소권없음」결정에 이어 위증사건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의 반발과 거꾸로 수사착수때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을 저울질하며 고심해 왔다.

이같은 부담속에서 검찰은 국회고발 없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국회 위증행위를 처벌할수 있느냐를 법리적 측면에서 먼저 검증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문제 또한 간단히 단정짓기 힘든 것이었다.

법규정의 애매함으로 인해 친고죄로 볼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검찰내부에서도 「수사를 해야한다」는 적극론자들과 대법원과 일본판례를 들어 「수사강행은 정치논리」라는 수사불가론자들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을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민자당에서 친고죄주장을 제기하면서 대세는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상 국회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데로 흘러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을 친고죄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정치논리에 따라 국회에서 행정부에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언제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럴 경우 입법부의 국정조사활동이 크게 제약받게 될것』이라는 논리를 정리해놓고 있다.<김승일 기자>

◎야권 입장/“친고죄 타당성없다” 반박/“법상 고발의무 규정 준수해야”

새정치국민회의등 야권은 「5·18위증」이 친고죄라는 민자당과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도 없는 구차스런 본질회피』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는 증인등이 위증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은 국회에 고발의무를 강제한 것이지, 결코 국회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거나 고발을 소추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국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이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추미애 부대변인은 『형법상 친고죄와 공정거래법 위반등은 「고발·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규정돼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하지만, 국회위증죄는 감사원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처럼 「고발하여야 한다」고 고발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또 13대국회 임기가 끝나 고발권이 없다는 민자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권이 퇴진해도 국가의 정통성이 유지되듯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정통성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민자당의 주장은 마치 일제때의 일은 현재의 일본정부에 추궁할수 없다거나, 지난 정권때 발생한 5, 6공비리는 정권이 바뀐 지금에와서 수사할수 없다는 억지논리라는 얘기이다.

때문에 민주당 김부겸 부대변인은 『위증행위는 그자체로 형법상의 범죄를 넘어 전체국민을 속인 반역사적 범죄라는게 국민적 법상식』이라며 『민자당이 검찰에 압력을 넣고 구차스러운 법리논쟁으로 사건의 본질을 피하려고 한다면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하지만 야권의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민자당이 위증고발을 끝내 피할 경우 법리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마땅한 대응책도 없기 때문이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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