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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5·18 위증」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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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5·18 위증」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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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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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고발 없는 수사 법적 불가” 입장정리/원내 끌어들여 여야협상… 시간벌기 의도민자당이 검찰의 5·18관련 위증수사문제에 대해 제동을 걸고나섰다. 민자당은 5일 김윤환대표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회의 고발 없이는 위증혐의 수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지난 89년 국회광주특위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관련, 검찰이 민주변호사회(민변)의 고발에 따라 전두환전대통령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률검토움직임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이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5조 1항과 2항은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는 해당위원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고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제3자인 민변의 고발만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없다는 것이 민자당측의 입장이다.

물론 민자당은 검찰이 5·18위증수사에 쉽게 착수할 것으로 보지않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5·18특별법공세외에도 김수환 추기경의 5·18진상규명촉구, 대학교수에 이어 대한변협의 5·18특별법제정촉구서명 움직임등 5·18문제에 대한 최근의 심상치않은 사회분위기에 떠밀려 검찰이 불가피하게 위증수사에 착수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있다는 것이 민자당의 우려이다. 때문에 민자당으로서는 일단 위증고발문제를 국회로 끌어들여 여야협상의 모양새를 갖추는등 시간벌기전략으로 이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같다.

위증고발문제가 일단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합의에 의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5·18문제를 다뤘던 광주특위가 이미 해체된데다 특위활동이 13대국회에서 이뤄졌기때문에 재론조차 절차가 복잡하다. 황낙주 국회의장이 13대때의 위증혐의를 소급해서 고발할 수있느냐의 문제도 간단치가 않다. 민자당은 이같이 원내에서 5·18해법을 찾자는 명분론을 들고나왔지만 사실상 국회고발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한듯하다.

서정화 원내총무가 『법적인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일뿐』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내비친 대목이 바로 이같은 기류를 반증하고 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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