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역시 1,200만원·기타지역 800만원으로정부는 5일 담보설정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현행 5백만∼7백만원에서 8백만∼1천2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서민들의 주거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우선변제대상 전세보증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후 대통령재가를 얻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우선변제대상 전세보증금을 서울과 광역시 7백만원, 기타지역 5백만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서울과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1천2백만원, 기타지역은 8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세값이 오른 것을 감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을 서울과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보증금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기타지역은 1천5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할 경우 감정가액에서 우선변제 대상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가액을 담보설정 최고금액으로 삼아 대출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서민들의 전세권보호범위가 넓어지는만큼 주택소유자들은 돈을 빌려 쓰는데 따르는 제약이 커지는 불편을 겪게 됐다.
예를 들어 방이 4개, 감정가액이 1억원인 대도시 주택의 경우 현재는 감정가액에서 방 1개에 7백만원씩 모두 2천8백만원을 뺀 7천2백만원까지만 담보로 잡고 최고 5천만원정도를 대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 1개에 1천2백만원씩 4천8백만원을 빼야 하기때문에 대출가능액이 3천5백만원정도로 줄어든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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