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5일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방송광고 및 프로그램 출연을 규제하기 위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방송위는 이날 법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성)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토론회를 통해 정당 학계 법조계 시민운동단체 언론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제한 범위와 기간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개정안에서 ▲출연제한 대상 방송은 광고방송과 드라마를 포함한 연예오락 프로그램 ▲대상자 범위는 공직선거 입후보자 및 예정자로 각각 정했다.
또 출연제한 기간은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와 「선거일전 90일부터 〃」 「선거일전 17∼89일부터 〃」등 세가지 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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