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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위증」 수사 불가결론/검찰 “친고죄… 국회고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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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위증」 수사 불가결론/검찰 “친고죄… 국회고발 있어야”

입력
199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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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변이 전두환전대통령등 5·18관련자 7명을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입법취지상 친고죄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5일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불가능하게 돼 금명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것으로 보인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입법취지등에 비추어 5·18관련자 7명에 대한 위증혐의는 국회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친고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수사불가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서울지검도 지난해 상무대 사건과 관련, 국회위증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로 공소권 없음을 결정한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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