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확정땐 무더기 재선거 우려/관련시도지사 모두 9명중앙선관위는 4일 지난 6·27지방선거 입후보자 1만5천4백18명중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등 모두 3천3백73명을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적발, 이 가운데 2백90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2백50명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확정한 「지방선거사범처리내역」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불법선거운동혐의를 받고 있는 4대선거 당선자는 모두 2백84명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선관위는 이들을 고발(96명), 수사의뢰(89명), 이첩(99명)조치했으며 이중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1백85명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돼 재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통합선거법은 당선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징역형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처리하고 재선거를 실시토록 하고있다.
시도지사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본인이나 회계책임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은 모두 9명이며 이중 3명은 고발됐고 나머지 6명은 수사의뢰됐거나 이첩됐다.
이와함께 ▲기초단체장선거 23명 ▲광역의원선거 55명 ▲기초의원선거 1백97명이 각각 당선자 본인이나 가족, 선거사무장 등의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고발·수사의뢰·이첩됐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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