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30대 재벌그룹 계열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라도 필요시 하청업체에 대한 어음발행실태를 조사,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공표키로 했다.정부는 또 근로자파견제도를 시행하더라도 1년이상 채용된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식근로자로 간주하는 한편 파견근로자를 받을 수 있는 업무는 전문지식·기술직 및 계절업무 등으로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사업자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중소기업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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