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역 옆 168평대지 8층건물에 주차빌딩 따로/유동인구 많아 임대수입 건축비 빼고도 8억 넘어『땅은 가지고 있으면 값이 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부동산 상식이다. 그러나 이 말은 부동산투기와 땅 소유의 편중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서울 지하철1호선 대방역입구에 1백68평을 20여년간 소유해온 이모(66)씨의 경우가 이같은 변화를 잘 보여준다.
법무사로 일해온 이씨는 이 땅을 산 후 개발할 돈이 없어 땅을 나대지상태로 방치해오면서도 언젠가는 값이 크게 올라 「효자」노릇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씨는 93년 느닷없이 1억원이 넘는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가 날아들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0여년을 지켜오면서 값이 올랐다곤 하지만 한번에 1억원의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이씨에게 이 땅은 당장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땅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려 했지만 덩어리도 제법 큰데다 무엇보다 때마침 불어닥친 부동산경기 한파로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었다. 급하게 팔려니 찾아오는 사람마다 값을 깎으려고만 들었다. 건물을 지을 돈도 없고 팔 수도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그는 안면이 있는 부동산컨설팅업소에 조언을 구했다.
대방역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하루 10만명에 이르는데 주변에 지하철승객을 겨냥한 근린생활시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는 자문을 받았다. 유동인구를 겨냥한 근린생활공간과 업무공간이 함께 들어서는 건물을 지으면 임대수입으로 건축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충고였다. 건물을 지어 임대를 하려면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전용면적비율을 높이는 것이 임대를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설계를 의뢰한 결과 지하1층 지상8층(연건평 8백99평)의 복합건물이 설계됐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약국 제과점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지상4층부터 8층까지는 보험회사 학원등의 업무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전문가의 충고대로 전용면적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시설을 승용차 32대를 수용하는 주차빌딩으로 설계했다. 주차빌딩은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바닥면적만 건폐율에 포함돼 건물 전체의 전용면적비율을 높이면서 주차면적을 넓게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다.
건축비문제는 예상외로 쉽게 해결됐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건축업자가 사업계획과 설계도면을 검토하고는 건물을 자기비용으로 지어주고 임대가 끝난 뒤 건축비를 회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전철역 입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새 건물인데다 주변건물보다 입지가 좋아 준공전에 임대요청이 몰려들었다. 물론 건물의 전용면적비율을 높이고 넓은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그는 지상1층을 주변시세보다 40% 높은 평당 1천만원에, 지상2층부터 5층까지(지하1층 포함)를 평당 2백40만원에, 지상 6층과 7층은 평당 2백20만원에 임대할 수 있었다. 올8월에 준공된 이 건물의 지하1층에는 호프집이, 지상1층에는 은행 약국 제과점 김밥전문점이, 지상2층에는 커피전문점이, 지상3층에는 당구장이, 지상4∼5층에는 보험회사가, 지상6∼7층에는 학원이 들어섰고, 지상8층은 자신의 법무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자료제공=르 메이에르(주)컨설팅기획부(02―761―0600)> <서사봉 기자>서사봉> 자료제공=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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