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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상당수 처벌 가능성/선관위 선거사범 유형분석·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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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상당수 처벌 가능성/선관위 선거사범 유형분석·전망

입력
199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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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누락·금품 향응사례 가장 많아/정부 “불법 단죄·내년 총선 부정차단” 단호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통합선거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타락선거양상이 줄어들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4일 확정한 6·27선거와 관련한 「지방선거사범 처리내역」에 의하면 선관위는 지방선거기간에 출마자및 선거운동원등 모두 3천3백73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적발하고 이 가운데 5백40명을 검찰에 고발했거나 수사의뢰조치했으며 2백82명은 이첩했다.

특히 선관위에 적발된 3천3백73명중에는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의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당선자가 2백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무더기 재선거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고발·수사의뢰됐거나 이첩된 8백22명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선거비용관련이 3백66명(45%)으로 가장 많고 ▲금품·음식물제공 1백79명(22%) ▲선전·시설이용 1백41명(17%) ▲비방·흑색선전 45명(5%) ▲기타 91명(11%)등이다.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심해 고발·수사의뢰조치된 1백85명은 당선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단속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한 1백85명중 과연 몇명정도가 유죄판결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선거법상 당선무효처리돼 재선거를 실시하려면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나와야한다. 당선자가 선거와 관련해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가족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그러나 검찰에 고발됐거나 수사의뢰조치된 1백85명 모두가 유죄판결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선관위로서는 충분한 물증확보를 거쳐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지만 검찰수사나 법원재판과정에서 무혐의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선거부정척결 의지가 어느때보다 단호한데다 내년총선에서도 공명선거 파급효과를 거두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단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선거에 관한 소송(선거법 2백25조)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해야 하며 일단 소가 제기되면 1백80일이내에 처리토록 돼있다.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재선거는 기초·광역구분없이 자치단체장은 60일이내에, 지방의회의원은 1백80일이내에 실시된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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