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분뇨·폐수처리 시설 등 22곳/기준초과 방류수 배출【대전=전성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등 환경 관련시설이 오염기준을 초과해 방류수를 배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강환경관리청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금강수계에서 보령시등 7개시·군의 분뇨처리장과 공주시 정안면등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3개소, 장수군 침곡면등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 2개소등 총 2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된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특히 청원군 내수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9백6.3㎎/ℓ을 기록, 기준치(3백㎎/ℓ)를 3배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1곳 가운데 9곳이 지자체등 공공기관이 시행중인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 3·4공단 조성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소각처리하지 않고 해양투기업자에게 위탁했으며 청주신공항건설사업은 주민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등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