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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있으나마나”/시행7년째 위반 무려 7,9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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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있으나마나”/시행7년째 위반 무려 7,900여건

입력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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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10건뿐 그나마 불기소 많아고용에 있어서 여성의 차별을 막기 위해 지난 88년 4월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이 7년이 지나도록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일 노동부에 의하면 지난 6월까지 사업주들의 고평법 위반사례는 모두 7천9백59건으로 연간 평균 1천1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부가 행정지도외에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0.13%인 10건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고평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판정이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사업주들의 인식부족과 함께 정부의 소극적인 법집행태도도 고평법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조흥은행등 44개 업체가 여성의 용모등을 모집조건으로 내세웠다가 검찰에 고발됐으나 이중 미도파등 8개업체만 약식기소돼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나머지 업체는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연세대학교가 남자직원들의 군입대경력가산등을 이유로 여직원들의 호봉을 낮게 책정했다가 노동부로부터 고평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송치됐으나 검찰은 아직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통신의 경우 여성교환원들의 정년을 53세(남성은 58세)로 정한 인사규정때문에 고평법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인사규정을 변경하지 않아 노동부가 올해들어 또다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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