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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조기경보체제 구축/국내 장벽 사전 자체 개선/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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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조기경보체제 구축/국내 장벽 사전 자체 개선/재경원

입력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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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급증하는 대외통상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통상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내 무역장벽들을 조사,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분쟁화하기 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정부는 외국의 통상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선 공세적으로 대응키 위해 주요국 통상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 해당부처에 전달하는 통상조기경보체제를 운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원내 임시기구인 통상지원반을 차관직속의 국장급 정식직제(통상협력관)로 만들어 통상전문변호사 및 관계부처인력을 파견받아 정보수집 및 통상정책조정업무를 부여키로 했다.

통상협력관실 신설문제는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수개월째 공전되고 있는데 최근 각 부처장관선에서 합의가 이뤄져 금명간 정식직제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 맞지 않아 통상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내제도들을 각 부처별로 발굴, 꼭 개선해야 할 장벽들이라면 외국의 개방압력이 없더라도 스스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통관검역제도 자동차시장관행등 최근 통상분쟁을 빚었던 쟁점을 보면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도 많았지만 국내제도가 국제규범과 개방정신에 어긋나는 측면도 적지 않았다』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무역장벽이라면 외국의 철폐압력이 가중되기 전에 미리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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