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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후 「이름매매」 성행/금융종합과세 발표후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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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후 「이름매매」 성행/금융종합과세 발표후 더 늘어

입력
199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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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들,노인·실업자에 「차명」/예치액의 10∼5% “수수료”로/전문브로커까지 활개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남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름과 주민등록증 번호를 빌려주고 「이름값」을 받는 「이름매매」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 이름매매는 금융실명제 실시직후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사라졌었으나 최근 정부의 금융종합과세정책 발표이후 부쩍 성행하고 있다.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주로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과 종묘공원등 공원과 경로당 주변에서 소일하는 노인이나 실업자들. 차명 브로커들은 금융시장의「믿을 만한」연줄등을 통해 소개받은 거액예금주들과 이들을 연결시켜 많게는 하루 평균 5건이상 물밑거래를 하고있다. 이름을 빌리는 주「고객」들은 대체로 실명제여파로 고민하는 사람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종합과세(96년부터 15%)한다는 금융종합과세정책 발표이후 차명부로커들의 발걸음이 부쩍 바빠지고 있다는 것.

차명계좌 개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높게는 예금예치액의 10%, 낮게는 5∼6%를 수수료와 이름값으로 브로커와 차명대리인에게 주고 있다. 전주들의 평균 예치액은 5억∼10억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개이상의 차명을 빌리려는 큰손들도 적지않다.

서울 을지로 일대 사채업계에서 일하는 김모(34)씨는 탑골공원의 한 전문 차명브로커를 만나 그의 친척이라는 5명을 소개받아 1주일만에 차명계좌 5개를 마련했다.

이름거래는 대부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차명브로커들은 공원주변의 노인들과 실업자들을 설득해 「이름 모으기」에 혈안이다. 이름을 10만원에 빌려줬다는 박모(69·서울 도봉구 미아3동)노인은 『공원에서 자주보는 한 젊은이가 술을 받아주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하룻동안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해서 은행에 같이가 신설계좌에 서명했다』고 말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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