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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지 기간전 편법에 “쐐기”/선관위 사전선거 집중단속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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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지 기간전 편법에 “쐐기”/선관위 사전선거 집중단속 배경

입력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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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예상자들 미리주기 극성” 판단/당 대회 빙자 금품살포 등 막기 주력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단속의 칼」을 뽑아들었다.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을 집중단속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금지기간을 앞두고 국회의원 출마예상자들의 선심향응이나 금품제공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현행 통합선거법은 기부행위금지 기간전이라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각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은 물론 무소속 출마예상자들까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쓰고있어 벌써부터 과열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있는 10여명의 출마예상자들에 대해 정밀내사작업에 나선 것도 선거법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처방이다.

출마예상자들이 기부행위금지기간전에 집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려는 것은 일단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들어서면 까다로운 통합선거법 때문에 금품제공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당수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등은 정당의 평상활동인 당원단합대회등을 이용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무소속 출마예상자들도 각종 사조직을 활용해 이같은 기부행위를 사실상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치개혁차원에서 마련된 선거법은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해놓고 있다. 특히 선거 1백80일전부터는 출마예상자,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친지와 소속정당, 제3자및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나 기타법인등의 기부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되는 기부행위는 ▲불우이웃돕기등을 빙자한 각종 금품·향응제공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등에서의 식사·상품제공 ▲선거구민에게 달력,책,연극입장권등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정가보다 싼값으로 판매하는 행위등이다. 그러나 전국의 각 선거구에서는 이같은 기부행위 금지기간을 앞두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선심공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금지기간 전날인 13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1일에는 전국 1백여곳에서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등이 참석한 대규모 당원단합대회, 구·시·군체육대회가 무더기로 개최돼 합법적 정당행사를 가장한 준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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