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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소주 50%이상 구입 의무화/도매업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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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소주 50%이상 구입 의무화/도매업자대상

입력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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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1∼3개월 판매정지2일부터 주류도매업자는 자도소주를 50%이상 구입, 판매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3개월의 판매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 캔막걸리나 팩막걸리등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이 폐지돼 전국판매가 가능하며 꿀이 첨가된 소주도 곧 선보일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주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자도소주 50%이상 구입이 의무화되고 탁주의 공급제한이 일부 폐지되며 소주등 주류의 제조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주류판매 및 중개업자는 이달 한달간 구입한 소주를 자도분과 타도분으로 나눠 다음달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만약 자도소주 구입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3개월의 판매정지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 이날부터 살균처리를 마치고 밀봉포장된 장기보존가능 탁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국한됐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돼 전국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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